보도자료[기자회견] "민주주의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나?"

관리자
2025-07-25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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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주의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나?"


장소 옮겨달라는데로 옮겨주고, 스피커 꺼달라고 해서 꺼주고, 앰프없이 생목으로 다만세를 불렀건만.... 돌아온건 집시법위반 기소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을까요?

우리는 굴하지 않고 첫공판기일에 맞추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ㅣ25년 7월 24일(목) 오전 9시 반

📍 장소ㅣ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공덕소공원 

🤝 공동주최 ㅣ 불꽃페미액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우리의 소원은 탄핵 소요문화제' 집시법 소음규제 위반기소와   정치탄압에 대한 정식재판 입장 기자회견  

 “민주주의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나” 

 1. 목적 

● 2024년 7월 20일, 불꽃페미액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가시화하기 위해 ‘소요문화제’를 기획하고 개최했다. 그러나 집회 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며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검찰은 해당 집회를 ‘소음규제 위반’으로 기소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해당 기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의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법부에 정당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는 단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우리의 소원은 탄핵 소요문화제' 집시법 소음규제 위반기소와  정치탄압에 대한 정식재판 입장 기자회견  “민주주의의 노래는 누구의 귀에 고까웠나”

● 일시: 2025년 7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공덕소공원 

● 주최: 불꽃페미액션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안내 (사회 : 현아)   

○ 사건 개요 설명 – 민변 공권력감시센터 

○ 활동가 발언 –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혜원 

○ 연대 발언 – (비슷한 사례를 겪은 단체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3. 사건 개요 

● 2024년 7월 20일, 불꽃페미액션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요문화제'를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뜨락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 청년 문화예술 / R&D 관련 예산 삭감, 기후위기 방조 등 다방면에 걸쳐 청년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책임과 탄압을 자행해 온 것에 맞선 시민들의 항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로 극우세력을 동원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 책임을 회피하며 청년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온 정권의 책임을 묻고자 한 행동이었다. 

● 2025년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탄핵 소원 국민동의청원은 14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불꽃페미액션은 이를 반영해 정권에 대한 분노와 희망을 K-POP 디제잉과 공연 등 예술과 음악으로 풀어낸 ‘소요문화제’를 기획하였다. 우리의 집회는 유쾌하고 평화적인 집회였다. 

●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4년 5월까지 법 개정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시법 12조와 교통 소통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주변 일대의 집회를 계속해서 제한하였다. 두차례의 반려 끝에 결국 경찰은 한남동 고가차도 아래 위치한 '한남뜨락'이라는 장소를 제안했고, 불꽃페미액션은 이에 최대한 순응하여 장소를 옮기고 집회를 진행했다. 

● 장소 한남뜨락은 고가차도 아래였기 때문에 내부 소음은 울리고, 외부로는 소음이 차단되는 공간이었다.  집회 당일은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고, 실외 소음 기준보다 훨씬 높은 배경 소음이 존재하는 장소였다. 집회 도중 경찰은 몇 차례 소음 조정을 요청했고, 주최 측은 최대한 소음 조정에 협조하였다. 마지막 공연 순서가 남아있을 7:30 경 경찰의 경고 끝에 중단요청이 왔고, 주최측은 제안 내용에 순응하고 경찰측과 협의하여 7:33 경 선언문 낭독 순서를 마친 뒤 음향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마지막 공연 순서를 취소하였으며 마이크 없이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최대한 공권력 행사에 순응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목으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당일의 설욕을 잊고자 했다. 

● 그러나 비상계엄령이 터진 12.3 저녁, 불꽃페미액션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소음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해당 기소는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소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집회는 문화제로 신고되었으며 내용도 문화제의 성격을 띄었음 ○ 집회는 이미 소음 측정 예외 장소(공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주거지역과도 거리가 멀고 가장 인접한 건물 또한 공연장이었음 ○ 해당일은 폭우가 내리는 곳이며 고가차도 아래로 배경소음만으로 60~80db에 충분히 달하는 공간이었음.   ○ 당시 경찰은 한남뜨락 공원 내 용산구가 위탁운영 중인 카페 직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를 설정하였음. ○ 집회 주최측은 경찰과 협의하여 소리를 줄였고, 공연순서를 취소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마이크조차 사용하지 않은 채 마무리 하였음.   

● 이 기소는 시민의 항의와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형사처벌로 막으려는 시도이다. 불꽃페미액션은 모든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3분 남짓한 소음 발생을 이유로 기소를 당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 우리는 이를 정권의 횡포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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