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가해국의 사과와 배상 없는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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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 가해국의 사과와 배상 없는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강력히 규탄한다!


3월 6일 오늘,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가해자가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엉뚱하게도 가해국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니, 외교참사를 넘어 망국적 행태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해국 일본에 대한 사죄배상요구를 쏙 뺀 '제3자 변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고, 오늘 정부발표에 대해서도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하며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30여 년 동안 오랜 시간 사투를 벌여 쟁취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사법주권’과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매국행위 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3월 6일

전국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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