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뉴스브리핑] 8월 둘째 주 뉴스브리핑입니다.

관리자
2020-08-12
조회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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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둘째 주 뉴스브리핑입니다. (2020.8.4. ~ 2020.8.11.)

* 각 단위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전국여성연대 8월 둘째 주 뉴스브리핑]을 꼭 달아주세요. ^^  


1. 손정우 혼인 무효 소송 진행돼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상대방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마쳤습니다. 손 씨의 지인들은 재판을 위해 매혼을 했을거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추가수사를 위해 미국으로 보내지 않은 만큼 정부의 행동력을 촉구합니다.


* "부양가족 있다" 선처 호소 손정우···결국 결혼생활 끝났다 _<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41321



2.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입법 예고


: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잘못 쓰여온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어린시절의 학대와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낡은 법안은 빠르게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 ‘사랑의 매’ 사라진다…‘친권자 자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_<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1475?lfrom=twitter



3. 국민배심원단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이 무고죄다"


: 한 성폭력 가해자가 이례적으로 무고죄로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배심원단은 "무고죄를 악용해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려고 했던 피고인이야말로 무고죄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 맞고소 전략'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반가운 판결입니다.


* 성폭행 고소당하자 무고로 맞고소한 남성⋯국민배심원단 "그 시도가 무고입니다" _<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614



4. 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고 내부고발한 죄, 벌금형


: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한 전직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룸살롱’이 아니라 ‘가라오케’였다며 A씨의 고발을 허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여성이 술자리의 흥을 돋우는 성차별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이러한 관행을 고발한 취지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고 내부고발한 죄? _<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30600001&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5. 통일부, 코로나19 방역물품 북측에 지원


: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채 한미연합훈련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실시 예정 _<통일뉴스>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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