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연대요청]현은정과 현진희의 석방을 위해 탄원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관리자
2025-07-05
조회수 168

▶️ 탄원서명 링크

https://forms.gle/DELysNheQmtN1oX47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촉구 탄원에 함께해주십시요!

제주 여성농민 현진희와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현은정은 불법재판의 피해자입니다.

지난 3월 27일, 두 사람은 제주지방법원 오창훈판사에 의해 항소심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술직후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목발을 짚고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한 현은정은, 1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아흔살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면서 농사일과 집안일을 모두 돌보던 현진희는 이날 법정구속 되었고, 고혈압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힘겨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창훈판사의 2심 재판은 피고인의 적법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해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실질적 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창훈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항소심 첫 기일에 다른 두 합의부 판사와의 어떠한 합의과정도 없이 피고인을 구속시킨 것입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더군다나 법정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에게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찰을 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탄원서명 링크

https://forms.gle/DELysNheQmtN1oX47

탄원서명은 6월8일(화) 오후6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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