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 국가폭력의 인정을 넘어 실질적 책임 이행으로 나아가라
2026년 3월 7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하였다.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과였다.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국가안보, 한미동맹, 외화 획득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됐다. 이른바 미군 ‘위안부’로 불린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구조적 강제 속에서 미군에 의한 성착취를 당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여성들은 ‘외화를 버는 애국자’로 동원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공주’라는 낙인 속에서 극심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기지촌 성매매는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사실상 방조·장려하며, 여성들의 신체와 삶을 통제하였다. 강제적 성병검진, 폭력적 단속, 낙검자 수용소 운영, 강제 치료, 직업보도소 수용 등은 모두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치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 자행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국가폭력의 증거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에 맞서 2014년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22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들은 기지촌 성매매가 국가에 의해 조성되고 관리된 조직적인 인권침해이자 폭력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과 성매매 조장·방조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2022년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첫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 이후에도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빈곤과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고립 속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폭력의 실질적 책임자이자 직접적인 가해자인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 인정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구조적 실체가 확인되었음에도 책임 이행이 지체되어 온 현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어왔다. 이에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17명은 지난 2025년 9월 5일,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기 위한 역사적인 소송을 시작했다. 이는 기지촌 성매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또 한번의 중대한 도전이다.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공식 사과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이행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진상을 온전히 기록하고, 가해의 주체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제 정부는 국가폭력의 인정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배상, 의료·주거·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관리한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과 보존, 공식 기록화 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
셋째,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은 미군 ‘위안부’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직접적인 가해자인 주한미군의 책임 인정과 사과 없이는 완결될 수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정책적 노력을 다하라
넷째, 전시성폭력과 같은 군대에 의한 여성폭력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거의 문제를 역사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비롯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응에 나서라
다섯째, 기지촌 성매매의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주한미군과 미국은 미군 ‘위안부’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와 주한미군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행할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 국가폭력의 인정을 넘어 실질적 책임 이행으로 나아가라
2026년 3월 7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하였다.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과였다.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국가안보, 한미동맹, 외화 획득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됐다. 이른바 미군 ‘위안부’로 불린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구조적 강제 속에서 미군에 의한 성착취를 당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여성들은 ‘외화를 버는 애국자’로 동원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공주’라는 낙인 속에서 극심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기지촌 성매매는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사실상 방조·장려하며, 여성들의 신체와 삶을 통제하였다. 강제적 성병검진, 폭력적 단속, 낙검자 수용소 운영, 강제 치료, 직업보도소 수용 등은 모두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치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 자행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국가폭력의 증거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에 맞서 2014년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22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들은 기지촌 성매매가 국가에 의해 조성되고 관리된 조직적인 인권침해이자 폭력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과 성매매 조장·방조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2022년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첫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 이후에도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빈곤과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고립 속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폭력의 실질적 책임자이자 직접적인 가해자인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 인정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구조적 실체가 확인되었음에도 책임 이행이 지체되어 온 현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어왔다. 이에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17명은 지난 2025년 9월 5일,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기 위한 역사적인 소송을 시작했다. 이는 기지촌 성매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또 한번의 중대한 도전이다.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공식 사과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이행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진상을 온전히 기록하고, 가해의 주체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제 정부는 국가폭력의 인정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배상, 의료·주거·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관리한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과 보존, 공식 기록화 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
셋째,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은 미군 ‘위안부’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직접적인 가해자인 주한미군의 책임 인정과 사과 없이는 완결될 수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정책적 노력을 다하라
넷째, 전시성폭력과 같은 군대에 의한 여성폭력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거의 문제를 역사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비롯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응에 나서라
다섯째, 기지촌 성매매의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주한미군과 미국은 미군 ‘위안부’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와 주한미군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행할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동대책위원회